2025년 에너지바우처: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냉난방비 지원, 신청부터 혜택까지 완벽 가이드!
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6월 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. 저소득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이 지원 사업은 2025년부터 혜택이 대폭 인상되고 사용 기간이 더욱 편리하게 개선되었습니다. 에너지 비용 걱정 없이 따뜻하고 시원한 계절을 보내는 데 필수적인 이 제도를 확인해보세요.
기후변화와 에너지 비용 상승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. 에너지바우처는 전기, 도시가스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(바우처)을 제공하여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. 2025년에는 약 4,700억 원이 넘는 에너지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.
### 2025년 에너지바우처, 무엇이 달라지나요?
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기존 제도와 비교하여 크게 두 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.
- 하절기 당겨쓰기 폐지: 2024년까지는 동절기 바우처 금액 일부를 하절기에 당겨쓸 수 있었지만, 2025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됩니다.
- 사용 기간 및 금액 통합: 20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되지 않고, 전체 사용 기간(’25. 7. 1. ~ ’26. 5. 25.) 동안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지급되며,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합니다.
2025년 에너지바우처 세대원별 지원금액
구분 | 1인 세대 | 2인 세대 | 3인 세대 | 4인 이상 세대 |
---|---|---|---|---|
지원금액 | 295,200원 | 407,500원 | 532,700원 | 701,300원 |
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?
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에 한정된 복지정책으로,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소득 기준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해야 합니다.
- 유사 저소득층인 차상위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.
- 세대원 특성 기준: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모두 지원받는 것은 아니며, 세대 내에 다음 에너지 취약계층 특성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.
- 만 65세 이상 노인, 만 6세 미만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.
- 중증질환자, 희귀난치성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정, 소년소녀가정 (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.
에너지바우처, 어떻게 신청하나요?
에너지바우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본인 세대 또는 대리인(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, 친족, 담당 공무원)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: 처음 신청하는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.
- 방문 신청:
- 어디로: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.
- 누가: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무엇을 준비:
-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(방문 시 작성).
- 대리 신청 시: 대상자(수급자)의 위임장, 대리인의 신분증.
- 요금차감 방식 신청 시: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,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(영수증)를 지참합니다 (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).
- 온라인 신청:
- 어떻게: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.
- 경로: 복지로 접속 > 상단 메뉴 중 “서비스 신청” 클릭 > “복지서비스 신청” 클릭 > 에너지바우처 선택.
- 직권 신청:
- 거동이 불편한 분 등은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 해당 대상이라면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.
유의사항:
- 자동 신청 대상: 2022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, 정보 변동이 없으며 올해도 자격이 유지되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.
- 신규 신청 필요: 이사 또는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는 분은 반드시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.
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및 잔액 확인, 부정 사용 주의사항
바우처 사용 방법: 에너지바우처는 수급권자의 편의를 위해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두 종류를 모두 활용합니다.
- 가상카드 (요금차감 방식):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등 청구형 에너지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. 별도의 카드 없이 해당 에너지원 요금 고지서에서 차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에서, 단독주택 거주자는 에너지 공급사 고지서에서 차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한 가지 에너지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실물카드 (국민행복카드): 전기, 도시가스, 등유, LPG, 연탄 등 구매형 에너지를 직접 결제할 수 있는 플라스틱 카드입니다. 국민행복카드에 에너지바우처 기능이 추가되어 발급됩니다.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주유소나 판매소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, 은행 창구나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.
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:
-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성명, 생년월일, 주소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잔액 조회는 하루 전 기준으로, 실제 사용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(1600-3190)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.
바우처 사용 기간 (2025년 기준):
- 전체 사용기간: 2025년 7월 1일 ~ 2026년 5월 25일.
- 동절기 바우처 ‘요금차감’은 사용 기간인 2026년 5월 25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됩니다.
-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가능합니다.
부정 사용 모니터링 및 조치: 비정상적인 바우처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이 실시됩니다.
- 부정 사용 유형 예시:
-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발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.
- 지정된 에너지원 외에 다른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(예: 주유소에서 휘발유, 경유 등).
- 바우처로 선결제 후 현금·현금성 대가를 제공받는 경우.
-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·매매하는 경우.
- 부정 사용 적발 시 조치: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에너지바우처는 회수되거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되며, 바우처 사용이 중지됩니다. 또한,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발급받거나 사용한 자는 「에너지법」 제2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우리 동네 추가 난방비 지원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!
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에너지바우처 외에도, 각 지방자치단체(지자체)에서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추가적인 난방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거주 지역의 추가 혜택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확인 방법:
- 거주 지역 지자체 (시청, 군청, 구청) 홈페이지의 “새소식”, “공지사항” 메뉴를 확인하거나, “난방비”, “에너지”, “취약계층” 등의 키워드로 검색.
-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.
- “복지로” 웹사이트의 “우리동네 복지서비스” 메뉴에서 지역별 복지 서비스 검색.
- “정부24″의 “보조금24” 메뉴에서 맞춤형 검색.
- 주요 지자체별 지원 사례 (2024년 동절기 기준, 2025년 변동 가능성 있음):
- 서울시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에게 가구당 10만 원 특별 난방비 지원.
- 경기도: 노인, 장애인, 저소득 한부모가족, 다자녀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1인당 20만 원 난방비 지원.
- 인천시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세대당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난방비 지원.
- 강원도: 모든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월동난방비 10만 원 지급, 가구당 월 6만 5천 원씩 긴급 난방비 지원 (6개월 한시).
- 대구시: 기초생활수급 7만 4천여 가구에 가구당 20만 원 난방비 지원.
- 광주시: 기초생활수급 3만 7천여 가구에 가구당 20만 원 난방비 지원.
(⚠️ 위 정보는 2024년 동절기 기준이며, 2025년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.)
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2025년 변경된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, 신청 자격이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여 따뜻하고 시원한 계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.